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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보수교육관련 안내(시행규칙 2013년부터 적용)

관리자
2022-06-29
조회수 1012

의료인보수교육 관련 안내(연말 정리에 정신없이 바쁘실 선생님들께)

최근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에서 면허 정지 등의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본 포럼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를 살펴보고 제대로 판단하시도록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문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올해 <보수교육> 명의의 별도 연수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는가?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3년 연수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법(30조)은 2010.3부터 의료인 보수교육 개정 조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규칙이 2012.4에 만들어졌고, 중앙회가 관련계획을 2012년인 올 연말부터 세워 다음해부터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법률에 따른 면허 문제는 사실상 2013년 이전의 상태를 문제 삼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이 제정되어도 시행령(혹은 시행규칙)이 있어야 효력이 발효되는 관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2012년 보수교육은 이전의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즉 교육청 연수를 인정해왔던 과거의 관례와 다르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2013년 연수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아래 의료법 및 시행령 참조

(요약) 법률-의료법: 보수교육 계획수립, 실적 보고, 조치, 시행령-없음, 시행규칙-2012년 4월 개정되어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해석할 때 2013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3년 단위로 보고하는 것이므로 2016년에 보고하게 됨.

2. 그런데 왜 2011년, 2012년에 갑자기 보수교육을 무리하게 서둘러 강행한 것인가?

-정부(보건복지부)가 보건교사의 특수한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건교사회 등이 이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단체의 이해에 우선하여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의료법의 의료인 보수교육 조항을 강화하면서, 보건교사의 경우 교원연수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연수를 실시하거나, 교육부(청) 연수 등으로 이를 갈음해 온 특수한 상황을 (보건복지부 등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건교사회 등에서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포럼과 공동으로 대안을 협의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정부와 간호협회에 전달할 수 있었더라면, 2011년, 2012년 연수는 교육청 연수로 갈음하도록 하는 가운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변의 선생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합리적으로 보건교사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중재 협의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연수를 선택합니다.

-본 포럼에서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해 ‘교육부(청) 연수 혹은 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무료 연수’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기해 왔던 바, 현재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사)보건교육포럼, 교육부,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로 협의 중에 있으며, 곧 <교육부(청) 연수원이 주관하는 보건교사 무료 연수>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중재하고 있는 협의회가 잘 추진되도록 주시하고 필요시 지지 하며, 결정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013년부터는 시행규칙에 따라 법률이 적용되게 되므로, 이후 위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청)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보수교육이나 위탁교육, 기타 대한 간호협회가 지정한 학회, 병원, 대학 등의 연수를 선택하여 받으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전문>

의료법

제30조 (협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 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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