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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용어 사용 중단 요구 민원에 대한 교육부 공식 답변

야옹이
2026-05-14
조회수 77

보건교육포럼이 제기한 ‘비교과’ 용어 사용 중단 요구 민원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건교육포럼은 전교조 보건교육위원회, 경기·충남 교사노조 보건위원회와 함께 보건교사 1,000인 서명운동, 교육부·시도교육감·국가교육위원회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비교과’ 용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교원의 직무에 ‘교과·비교과’라는 위계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교사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교사의 지위와 자격을 가진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공식 문서 및 안내 시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등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교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보건교사를 비롯한 특정 교원을 ‘비교과’로 통칭해온 관행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첫 답변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서명과 의견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교육포럼은 앞으로도 ‘비교과’ 용어의 실제 사용 중단, 보건교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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