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정교사 및 간호정교사의 경우 별도 교련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는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보건 및 간호 모두 간호학 전공이 필수인데 별도 양성 과정이 가능한지요? 간호학 및 교육학 외 어떠한 과정을 밟게되나요?
정교사(보건)의 경우 간호계열도 가르칠 수 있다는데 별도 과정이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보건간호를 가르치는건 별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어떠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교사(보건·간호)의 경우 보건과 간호를 모두 포함하는데 초중등 자격변환측면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간호 단독표시교과는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간호일 경우에는 왜 불가능한건가요 ??
1. 보건간호정교사 및 간호정교사의 경우 별도 교련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는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좀더 정확하게 질문해 주셔야 할듯한데 이해하기로는 보건간호정교사나 간호정교사가 되었을 때 각각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정교사가 되려면 표시과목이 있어야는데 보건간호이던 간호이던 과목이 되니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보건 및 간호 모두 간호학 전공이 필수인데 별도 양성 과정이 가능한지요? 간호학 및 교육학 외 어떠한 과정을 밟게 되나요? -> 보건정교사, 간호정교사로 된다는 가정이시라면 보건정교사와 간호정교사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공이 같은 간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정교사가 배출될 수는 없습니다
3. 정교사(보건)의 경우 간호계열도 가르칠 수 있다는데 별도 과정이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보건간호를 가르치는 건 별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어떠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정교사(보건)은 보건교사가 그대로 정교사가 되는 것을 말하고, 보건간호정교사는 또 다른 정교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간호정교사는 보건정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편 보건교사에게 표시과목을 준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없이 보건교과연수로 정교사로 자격전환이 가능합니다. 정교사가 되려면 교육부가 보건교사의 경우 교직이수 시수(최소 120시간, 8학점) 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전 발령받은 보건교사의 경우 2010년~2012년 여름 겨울 방학때 120시간 보건교과연수를 실시하였기에 교직이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4.그리고 정교사(보건•간호)의 경우 보건과 간호를 모두 포함하는데 초중등 자격변환측면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간호 단독표시교과는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간호일 경우에는 왜 불가능한건가요? -> 보건정교사, 간호정교사는 앞에서 답한 바와 같이 한개 전공에 두 개의 정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호교과가 되면 이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의 간호교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 주어지는 정교사 자격증일텐데, 이때 간호정교사 또는 보건간호정교사 등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 간호정교사(또는 보건간호정교사)로 된다면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에서 말하는 보건교사가 아닌 별개의 교사로 정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1.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하고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2019김해영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법개정 없이 할수 있다고 하여 단체간 토론을 진행했고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2.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완전히 분리된것이 아니라 오랫동일 상호 보완하며 시행되어왔습니다. 예를들어 보건교사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3. 백보 양보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자고 할 일이지 명분있는 일에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15년 보건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교사 전환은 당연한 일입니다 .
4.보건교사의 보건정교사 전환은 전보노의 어리석은 반대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교육부조차 보건교사의 반대를 정교사 전환이 가장 어려운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미래가 아니라 퇴행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책임 질수 없는 주장을 멈추고 함께 정교사 추진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보건 정교사, 간호 정교사, 보건‧간호 정교사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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