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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교사, 간호 정교사, 보건‧간호 정교사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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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조회수 1044

보건 정교사, 간호 정교사, 보건‧간호 정교사 관련 Q&A

(사)보건교육포럼

 

Q. 정교사와 표시 과목을 법률적 측면과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설명해주세요

A.

1. 법률적 측면

- 정교사: 특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표시 과목: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교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표시 과목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표시 과목 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교육과정적 측면

-정교사: 정교사는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표시 과목에 따른 수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표시 과목: 교육과정에서 표시 과목은 특정 과목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기준을 포함하며, 각 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정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표시 과목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A.

표시 과목은 관련 계열의 대표 교과를 나타냅니다. 교과는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제공하는 학습 주제로, 한 분야의 여러 과목을 포함합니다. 교과는 현재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며, 대체로 동일 계열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있는 경우 보통 교과를 표시 과목으로 부여합니다. 보통교과의 표시 과목을 가진 경우 보통교과,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지만, 전문교과로 표시 과목을 부여한 경우, 보통 교과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령 체육 교과는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등 보통교과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탐구, 체육 지도법 등 체육 계열의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체육 정교사는 체육 교과 안에 포괄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의 체육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여러 과목을 포괄하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교과를 지칭하여 표시과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운영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 양성 및 교직 임용‧발령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Q.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먼저, 학교보건법 제 9조, 제 9조의 2, 제 15조는 사실상 초․중등학교에서 보건 교과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9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9조의 2는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동법 제 15조는 이러한 보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건교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의 구성 요소인 교육내용(동법 제 9조), 도서와 시수(동법 제 9조의 2), 가르치는 교사(동법 제 15조)를 법률로 정한 바, 보건 교과 설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교직을 이수하여 보건교사 자격을 갖춘 바, 중등학교에서 사범대 졸업 외 일반대학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직을 이수한 정교사와 동일한 양성 과정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

법률적

측면

현행 자격 유지 가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보건교과설치(제9조, 제9조의 근거)에 따른 보건교육의 권한(cf. 학생의 건강관리도 직무임)이 보건교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현재 보건교사와는 별도로 자격 신설

-법률적 근거는 없음

 

 

 

 

현재 보건교사와 별도로 자격 신설

-법률적 근거는 없음

 

 

 

 

 

교육과정

측면

보건교과 계열성을 대표하여 보통 교과 보건 과목 뿐만 아니라 전문교과 개설된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전문교과의 간호 등의 과목이 현재 ‘보건‧복지 교과’로 묶여 있음)

 

 

 

 

 

 

 

 

 

 

 

 

 

전문 교과인 간호 관련 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또 현재 교육과정에서 간호 교과가 없으므로 현행 전문교과의 보건‧복지 교과 중 간호 관련 과목을 구분하여 간호 교과로 재편성하거나 간호 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보건‧간호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보건과 간호가 다른 계열의 교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교과의 ‘보건’을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교과의 ‘보건’인지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보통교과인 화학, 물리, 생물 등을 과학 교과로 묶는 것처럼 동일 위상의 과목을 포괄하여 표시 과목을 부여하기 때문임. 현재 보건 과목은 보통교과, 간호 과목은 전문교과임. 또 향후 보건과 간호로 자격을 나누거나 일부를 폐기 또는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정책 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초등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 측면

현재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법적으로 보건교과가 개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교과목 개설의 요건인 가르칠 내용, 도서, 시수, 가르치는 교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양성과정을 거쳐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임용된 초등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음

-헌법의 평등권 구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실제 초등 보건교사에게 중등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 후 2녕의 유예과정을 거쳐 초등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 양성 과정에서 초등/중등 보건교사 양성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이 포럼 등의 주도로 2회 발의됨

초등에 간호 교과가 없으므로 어려움.

 

 

 

 

 

 

 

초등에 간호 교과가 없으므로 어려움

 

 

 

 

 

 

 

양성 측면

기존 보건교사 양성 과정을 유지하면서 초등/중등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과정에 대한 모색 가능

기존 보건교사와 다른 양성 과정 필요

(교련 과목처럼 별도 양성)

기존 보건교사와 다른 양성 과정 필요

(교련 과목처럼 별도 양성)


 

O [참고 자료 –전문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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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교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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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교과목, 즉 표시과목이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보건 과목이 신설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건교사에게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A. 학교보건법 제 9조, 제 9조의 2, 제 15조는 사실상 초․중등학교 모두에 보건 과목 신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9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9조의 2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동법 제 15조는 이러한 보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건교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 구성 요소인 교육내용(동법 제 9조), 도서와 시수(동법 제 9조의 2), 가르치는 교사(동법 제 15조)를 법률로 정한 바, 보건 교과목 신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표시과목이 있어야만 정교사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1973년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특수교육, 시청각교육, 전자계산, 철도운전, 철도업무>를 추가하였는데, 이후 1978년 교원양성대학의 전공과 중등교과목 분류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특수교육> 표시 과목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시과목>은 정교사 자격 제도의 운영 상황에 따라 표기되기도 하고, 표기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Q. 정교사 자격 취득은 초․중등 급별 교원 양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에도 교육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에게도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양성 정책은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여 발전했으므로, 반드시 초․중등 급별로 교원 양성이 되어야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원의 자격 변동에 따라, 교원 양성 과정이 변화되었습니다.

 

 

 

Q. 정교사외의 교사가 정교사로 자격 변환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1963년 신규 제정된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로 세분하였고, 특수교사가 정교사로 변환됨에 따라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Q.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은 왜 필요한가요?

A. 현재 교원은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지 않는 교사를 구분하여, 정교사와 정교사 외의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경우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학교에 보건과목이 신설되면서, 가르치는 교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변환은 다음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법제의 일관성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교사와 양성, 임용 등에서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교사로 둘 경우, 현행 교원정책 법제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의금지의 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어긋나 보건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교원정책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보건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정교사의 표시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바, 보건교육의 경우 아무리 법률로 보건교육을 강제한다 하여도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과정 편성의 비정규화, 왜곡이 심화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보건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교사 자격 변환으로 인해, 교감, 교장, 장학관, 연구관 등의 승진이 보완되어,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보건교육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견인할 전문가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보건교사 양성 과정의 심화, 발전 등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Q. 보건교사가 정교사로 자격 변환이 되면, 즉 가르치는 교사로 편입되면,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은 보건교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교사로 변환한다고 해도, 학교보건법 제 15조의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규정된 바, 보건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직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교사가 정교사로 변환되었으나, 교사로서의 직무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고 후 응급처치도 중요하나 사고 예방교육과 사고 시 스스로 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실과 보건교육실을 나란히 배치하여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해주면 되고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전용실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정교사 자격은 사범대학에 그 표시 과목 관련과가 개설되어야만 가능한데, 보건과목은 사범대학에 관련과가 없으므로 정교사 자격부여가 어렵지 않습니까?

A. 교련 과목의 경우, 사범대학에 교련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관련 전공자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련 정교사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 타 학과 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출신과 사범대학 출신 비율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전문계열 각종 실기 과목의 경우에도 사범대학에 과목 관련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정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간호 교사가 되어야 개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A. 보건교사는 법률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간호교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처음에 도입을 위해 간호사 자격자에게 주겠다고 할 수 있으나 추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지금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 바가 없어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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