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에 따른 보건과목 고시관련 일문일답
1.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보건교과의 위상은?
☞필수과목으로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학교의 모든 학생이 보건수업을 받아야 한다.
2. 왜 보건교과를 설치해야만 하는가?
☞ 국회의 결정사항으로 당장 2009년 3월 1일부터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에서 건강관리의 공백과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무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입시교육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교과 1교사 체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교과를 가지지 않고서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3.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의 반대가 많아서 즉시 고시가 불가하다? 다시 한번 교육과정심의회의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위원들의 반대가 극심하거나 회의가 파행된 것도 아니다. 2007년 훨씬 반대가 심했던(사퇴파동) 새교육과정심의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통과시킨 교과부다, 유독 보건만 재심을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4. 현재도 관련교과 등 범교과교육으로 보건교육이 잘 되고 있으며, 교과를 만들지 않고 체육 등 관련교과를 통해서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학과 영어도 교과 없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과 없이 학교장이 맘대로 보건수업 하는둥 마는둥 하여 보건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나 지적된 바 있다. 체계적이란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5. 체육관련 단체들의 주장처럼 체육의 신체활동을 줄여 보건교육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등은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하려는 것이니까 아무 관련이 없고, 초등은 체육에서 17시간의 보건편을 재량시간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체육의 보건편을 보건교사가 하던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이다.
6.왜 체육과가 반대하는가?
☞ 대학교수들의 문제다, 체육과 중등교사를 초등의 체육전담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체육교수들이 보건이 떨어져나가는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다. 어차피 중등의 초등 진입(중초임용)은 교대에서 막고 있다. 체육과 교수들은 사회체육, 생활체육으로 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생활 및 사회체육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지 되지도 않을 중초임용에 목을 매고 으르렁대며 보건과목을 공격할 일이 아니다.
7. 현재 추진하려는 안은 어떤 내용이며 누가 추진해 왔는가?
☞초등은 재량시간에 5,6학년 34시간씩(주당 1시간) 수업하고, 중등은 선택과목으로 실시한다. 중등은 2010년(중학교), 고등은 2012년(고등학교)에 새교육과정이 도입되므로 실시년도 까지는 경과기간으로 1개학년에 주당 1시간씩 재량시간에 수업한다. 이 안은 교과부 정책연구팀과 교과부 실국장회의에서 결정된 정식 교육부 시안이다.
8. 왜 8월 10일로 예정된 고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가?
☞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려는 안은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정에 맞추어 추진되어 왔는데, 예정된 고시기한이 미루어진다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정도서 추진에 차질이 생기며, 법안 부칙에 명시된 2009년 3월 1일 시행에 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검정도서 공고가 최소한 시행 1년 6개월 전까지는 고시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고시가 연기되어진다면 보건교과 추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 현재 정책연구 고시일정에 맞추어 출판사와 함께 인정도서 작업을 진행해 왔고,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교육, 보건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에 확인을 거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결재까지 난 상태이다. 만일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고 고시가 연기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9. 관련교과와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과 간에 중복이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컴퓨터 교과를 신설할 때 중복되는 기술교과와 합의한 적이 없고, 환경교과를 만들 때 중복되는 과학교과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보건은 질적으로 많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중대성에 비추어 반복 심화가 필요하다.
10.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이야말로 그 어느 과목보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쳤다. 세상천지 그 어느 과목이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국회입법 등 절차를 거쳤는가? 행정부가 교과 만들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국회가 만드니까 뭐든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농민연합, 여성.청소년단체 등 20여개 단체에서 7월24, 25일 연이어 보건교과 신설을 촉구하는 지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1. 보건교육을 재량활동시간에 하게된다면 재량활동시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학교 보건교육은 관련교과 시간을 빌리거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재량활동시간을 통하여 실시되어 왔다. 보건교육이 아니더라도 재량활동시간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과정과 더불어 재량활동시간을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
................................................................................................................................................
1.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보건교과의 위상은?
☞필수과목으로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학교의 모든 학생이 보건수업을 받게 됩니다.
▶2007년 12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
<표1> 개정 학교보건법(2007.12.14) 중 보건 교육과정 관련 내용
현행 | 개정안(2007. 12.14)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 제9조의 2(보건교육)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 2. 제1항의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
제15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제15조의 2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법에 따른 보건교과의 위상
① 법의 취지상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므로」 초․중․고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하여야 할 필수교과이다.
② 특히 도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는 의미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에 준하므로」 여기서 해당되는 도서는 국정 또는 검정도서라는 의미가 된다.
즉, 국정 혹은 검정도서는 국민공통필수교과나 선택교과(과목)의 교과서로 사용되므로 보건교과의 지위는 “최소한 교과(과목)이상
학교보건법 시행에 따른 보건과목 고시관련 일문일답
1.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보건교과의 위상은?
☞필수과목으로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학교의 모든 학생이 보건수업을 받아야 한다.
2. 왜 보건교과를 설치해야만 하는가?
☞ 국회의 결정사항으로 당장 2009년 3월 1일부터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에서 건강관리의 공백과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무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입시교육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교과 1교사 체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교과를 가지지 않고서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3.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의 반대가 많아서 즉시 고시가 불가하다? 다시 한번 교육과정심의회의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위원들의 반대가 극심하거나 회의가 파행된 것도 아니다. 2007년 훨씬 반대가 심했던(사퇴파동) 새교육과정심의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통과시킨 교과부다, 유독 보건만 재심을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4. 현재도 관련교과 등 범교과교육으로 보건교육이 잘 되고 있으며, 교과를 만들지 않고 체육 등 관련교과를 통해서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학과 영어도 교과 없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과 없이 학교장이 맘대로 보건수업 하는둥 마는둥 하여 보건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나 지적된 바 있다. 체계적이란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5. 체육관련 단체들의 주장처럼 체육의 신체활동을 줄여 보건교육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등은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하려는 것이니까 아무 관련이 없고, 초등은 체육에서 17시간의 보건편을 재량시간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체육의 보건편을 보건교사가 하던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이다.
6.왜 체육과가 반대하는가?
☞ 대학교수들의 문제다, 체육과 중등교사를 초등의 체육전담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체육교수들이 보건이 떨어져나가는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다. 어차피 중등의 초등 진입(중초임용)은 교대에서 막고 있다. 체육과 교수들은 사회체육, 생활체육으로 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생활 및 사회체육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지 되지도 않을 중초임용에 목을 매고 으르렁대며 보건과목을 공격할 일이 아니다.
7. 현재 추진하려는 안은 어떤 내용이며 누가 추진해 왔는가?
☞초등은 재량시간에 5,6학년 34시간씩(주당 1시간) 수업하고, 중등은 선택과목으로 실시한다. 중등은 2010년(중학교), 고등은 2012년(고등학교)에 새교육과정이 도입되므로 실시년도 까지는 경과기간으로 1개학년에 주당 1시간씩 재량시간에 수업한다. 이 안은 교과부 정책연구팀과 교과부 실국장회의에서 결정된 정식 교육부 시안이다.
8. 왜 8월 10일로 예정된 고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가?
☞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려는 안은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정에 맞추어 추진되어 왔는데, 예정된 고시기한이 미루어진다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정도서 추진에 차질이 생기며, 법안 부칙에 명시된 2009년 3월 1일 시행에 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검정도서 공고가 최소한 시행 1년 6개월 전까지는 고시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고시가 연기되어진다면 보건교과 추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 현재 정책연구 고시일정에 맞추어 출판사와 함께 인정도서 작업을 진행해 왔고,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교육, 보건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에 확인을 거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결재까지 난 상태이다. 만일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고 고시가 연기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9. 관련교과와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과 간에 중복이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컴퓨터 교과를 신설할 때 중복되는 기술교과와 합의한 적이 없고, 환경교과를 만들 때 중복되는 과학교과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보건은 질적으로 많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중대성에 비추어 반복 심화가 필요하다.
10.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이야말로 그 어느 과목보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쳤다. 세상천지 그 어느 과목이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국회입법 등 절차를 거쳤는가? 행정부가 교과 만들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국회가 만드니까 뭐든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농민연합, 여성.청소년단체 등 20여개 단체에서 7월24, 25일 연이어 보건교과 신설을 촉구하는 지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1. 보건교육을 재량활동시간에 하게된다면 재량활동시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학교 보건교육은 관련교과 시간을 빌리거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재량활동시간을 통하여 실시되어 왔다. 보건교육이 아니더라도 재량활동시간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과정과 더불어 재량활동시간을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
................................................................................................................................................
1.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보건교과의 위상은?
☞필수과목으로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학교의 모든 학생이 보건수업을 받게 됩니다.
▶2007년 12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
<표1> 개정 학교보건법(2007.12.14) 중 보건 교육과정 관련 내용
현행
개정안(2007. 12.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의 2(보건교육)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 제1항의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제15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 2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법에 따른 보건교과의 위상
① 법의 취지상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므로」 초․중․고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하여야 할 필수교과이다.
② 특히 도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는 의미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에 준하므로」 여기서 해당되는 도서는 국정 또는 검정도서라는 의미가 된다.
즉, 국정 혹은 검정도서는 국민공통필수교과나 선택교과(과목)의 교과서로 사용되므로 보건교과의 지위는 “최소한 교과(과목)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