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은 왜 필요한가요?
현재 교원은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지 않는 교사를 구분하여, 정교사와 정교사 외의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경우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학교에 보건과목이 신설되면서, 가르치는 교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변환은 다음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법제의 일관성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교사와 양성, 임용 등에서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교사로 둘 경우, 현행 교원정책 법제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의금지의 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어긋나 보건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교원정책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보건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정교사의 표시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지원이 계획되는 바, 보건교육의 경우 아무리 법률로 보건교육을 강제한다 하여도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과정 편성의 비정규화, 왜곡이 심화되고, 적정 인력 미배치 및 보건실 공백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보건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교사 자격 변환으로 인해, 교감, 교장, 장학관, 연구관 등의 승진이 보완되어,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보건교육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견인할 전문가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보건교사 양성 과정의 심화, 발전 등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Q8.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은 왜 필요한가요?
현재 교원은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지 않는 교사를 구분하여, 정교사와 정교사 외의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경우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학교에 보건과목이 신설되면서, 가르치는 교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변환은 다음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법제의 일관성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교사와 양성, 임용 등에서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교사로 둘 경우, 현행 교원정책 법제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의금지의 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어긋나 보건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교원정책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보건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정교사의 표시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지원이 계획되는 바, 보건교육의 경우 아무리 법률로 보건교육을 강제한다 하여도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과정 편성의 비정규화, 왜곡이 심화되고, 적정 인력 미배치 및 보건실 공백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보건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교사 자격 변환으로 인해, 교감, 교장, 장학관, 연구관 등의 승진이 보완되어,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보건교육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견인할 전문가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보건교사 양성 과정의 심화, 발전 등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