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조항 삭제 법안 발의! (김해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19.4.3.(수)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교사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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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기 초 3월이라 정신없이 바쁘시죠? 2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보건교육포럼 제안으로 김해영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에 있던 ‘환경위생 관련 조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로 보내는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따라서 보건교사의 직무 시행령에 환경위생 조항을 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보건교육포럼과 국회 김해영 의원실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며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보건 선생님들이 온갖 시설행정잡무에 시달리느라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 본연의 법적 직무에 소홀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알리고,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조항을 교육환경보호법으로 보내는 법안 발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사 배치 확대,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입법도 제안하여(4번째 입법 시도), 간호정교사 대신 보건정교사를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며, 그동안 김해영국회의원실, 교육부, (사)보건교육포럼 3자 간 1,2차 국회 간담회, 전국 보건장학사 모임인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9. 4. 3(수),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추후 안내 예정)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법안들이 꼭 통과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보건교사의 직무 조항의 환경위생 조항이 삭제되어, 부디 보건교사가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널리 주변에 알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시는 각 지역보건교사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18일
(사)보건교육포럼
****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 주세요***2016년 새롭게 교육환경보호법이 제정되어 환경위생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조항은 학교보건법에 그대로 남겨둔 채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법안 제정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일입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에서는 당시에도 해당 의원실 및 국회 교육위소속 의원님들께 이의 문제를 알리고 환경위생도 교육환경보호법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 드렸지만 역부족이었고,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학교보건법 제15조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되었음에도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조항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등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보건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조항 삭제 법안 발의! (김해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19.4.3.(수) 보건교사 배치,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교사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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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기 초 3월이라 정신없이 바쁘시죠? 2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보건교육포럼 제안으로 김해영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에 있던 ‘환경위생 관련 조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로 보내는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따라서 보건교사의 직무 시행령에 환경위생 조항을 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보건교육포럼과 국회 김해영 의원실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며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보건 선생님들이 온갖 시설행정잡무에 시달리느라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 본연의 법적 직무에 소홀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알리고,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조항을 교육환경보호법으로 보내는 법안 발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사 배치 확대,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입법도 제안하여(4번째 입법 시도), 간호정교사 대신 보건정교사를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며, 그동안 김해영국회의원실, 교육부, (사)보건교육포럼 3자 간 1,2차 국회 간담회, 전국 보건장학사 모임인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9. 4. 3(수),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추후 안내 예정)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법안들이 꼭 통과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보건교사의 직무 조항의 환경위생 조항이 삭제되어, 부디 보건교사가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널리 주변에 알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시는 각 지역보건교사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18일
(사)보건교육포럼
****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 주세요***2016년 새롭게 교육환경보호법이 제정되어 환경위생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조항은 학교보건법에 그대로 남겨둔 채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법안 제정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일입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에서는 당시에도 해당 의원실 및 국회 교육위소속 의원님들께 이의 문제를 알리고 환경위생도 교육환경보호법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 드렸지만 역부족이었고,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학교보건법 제15조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되었음에도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조항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등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보건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