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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발의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관리자
2022-06-29
조회수 715

1. 2018년 11월 7일, (사)보건교육포럼의 제안으로 추진해 왔고


2. 2019년 2월 9일,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와 간담회(전국보건장학사님들의 모임) 

    갖고  입법 예정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3. 2019년 2월 15일, 부산보건교사회에서도 우리 제안에 동참해 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4. 그 결과 


2019년 3월 19일 김해영의원 발의(학교보건법, 교육환경보호법)안 내용 올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2019-03-21 13:14:30 학교보건 관계법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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