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 중 학교시설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성 신장 근거 마련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적극 환영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O 2007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항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소속 “직원” 중 지정하는 것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오래 지적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해온 (사)보건교육포럼은 이 법의 개정을 적극 환영함.
- 이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에서 교사의 직무가 학생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사에게 강제하여 교사들의 본업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관리의 전문성도 취약해짐.
O 학교 시설 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 교육 의무화 등『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적극 환영...발의안은 학교의 시설환경 유해인자(라돈, 석면, 인공조명, 전자파, 먹는 물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의 초석임
-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 환경위생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여, 앞으로 지자체 및 국가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함.
- 라돈, 석면, 전자파, 인공조명, 먹는 물 등은 대표적인 시설 환경 유해인자이며,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 위험 요인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시설 환경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O 나아가 기존 『학보건법』의 시설 환경위생 규정을 보다 전문화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후속 입법안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시설 환경유해인자의 위험도의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학교보건법」의 시설 환경위생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교육환경 관리에 있어서 법적 체계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학교 시설 환경위생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잠재적인 환경 유해인자의 건강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유은혜 국회의원 대표발의, 현 교육부장관)로써,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설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시설 환경 유해요인에 대해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법적 체계성, 정책 유효성등을 담보할 수 있음.
O 어린이·청소년 환경성 질환 급증.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철거 등 학교 시설 운용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위생 감수성 높여야 함.
-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어린이·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육 당국은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가 환경위생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 측면도 있으나, 석면, 라돈, 나노물질, 인공조명, 전자파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는 시설의 설치부터 유지, 철거까지 전 운용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등 운용 전반에 걸쳐 환경위생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환경위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제 및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환경보건대책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임.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전념하고,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에 전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함.
소속 직원 중 학교시설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성 신장 근거 마련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적극 환영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O 2007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항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소속 “직원” 중 지정하는 것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오래 지적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해온 (사)보건교육포럼은 이 법의 개정을 적극 환영함.
- 이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에서 교사의 직무가 학생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사에게 강제하여 교사들의 본업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관리의 전문성도 취약해짐.
O 학교 시설 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 교육 의무화 등『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적극 환영...발의안은 학교의 시설환경 유해인자(라돈, 석면, 인공조명, 전자파, 먹는 물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의 초석임
-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 환경위생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여, 앞으로 지자체 및 국가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함.
- 라돈, 석면, 전자파, 인공조명, 먹는 물 등은 대표적인 시설 환경 유해인자이며,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 위험 요인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시설 환경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O 나아가 기존 『학보건법』의 시설 환경위생 규정을 보다 전문화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후속 입법안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시설 환경유해인자의 위험도의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학교보건법」의 시설 환경위생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교육환경 관리에 있어서 법적 체계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학교 시설 환경위생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잠재적인 환경 유해인자의 건강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유은혜 국회의원 대표발의, 현 교육부장관)로써,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설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시설 환경 유해요인에 대해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법적 체계성, 정책 유효성등을 담보할 수 있음.
O 어린이·청소년 환경성 질환 급증.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철거 등 학교 시설 운용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위생 감수성 높여야 함.
-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어린이·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육 당국은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가 환경위생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 측면도 있으나, 석면, 라돈, 나노물질, 인공조명, 전자파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는 시설의 설치부터 유지, 철거까지 전 운용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등 운용 전반에 걸쳐 환경위생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환경위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제 및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환경보건대책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임.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전념하고,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에 전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