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토론회와 관련하여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사)보건교육포럼, 2019.3.29.
안녕하세요?
2019. 4. 3.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김해영국회의원 주최) 각 교육청에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미 교육부, 국회의원, (사)보건교육포럼 간에 2회의 간담회를 거쳤거니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발제 :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 토론 : 교육부, 전교조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 간호교육협회 |
1. 보건교사와 정교사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교사는 교과 교사이며, 양성, 연수, 배치, 승진 측면에서 기존의 보건, 사서, 상담, 영양교사와 다릅니다. 정교사는 교과(혹은 그에 준하는)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게 되며, 초중등 급별로 양성되고, 교감 연수 등에서 교과별 안배를 받으며, 수업시수에 따라(즉,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 정원이 배치되고, 승진의 기회가 자연스레 부과됩니다.
현재의 보건교사는 타 특수교사들과는 달리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사실상 체계적인 보건교육(초등)이나 보건교과(중고)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2013년 보건교사의 교감 승진법 개정으로 승진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 배치, 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이 왜 필요한가?
보건교사가 정교사 역할을 하면서도 교과와 정교사 자격(보건 표시과목 부여)을 부여받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다른 정교사와 달리 수업시수나 학교 규모에 따른 배치가 안 되어 지금처럼 1인 배치로 엄청난 업무 하중에 시달리는 문제 해소. 최근 교육부는 학부모의 민원과 본 법인 등의 노력으로 ‘43학급 이상 2인 배치’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현장은 그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음악, 한문 교과 교사는 30학급 초과시 2인 배치, 교과교사 우선 배치의 방침 적용, 미국은 학생 750명당, 일본은 학명 800~850명당 보건교사 2인 배치)
2) 보건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법을 지키기 어렵지만 책임은 져야 하고(유사시 민원 등), 보건교사가 실시해 온 수업과 아이디어, 교과서, 학습자료, 심지어 보건교과까지 순식간에 도둑질을 당하는 문제 해소. 이미 오랫동안 땀 흘려 노력한 보건교육의 성과를 순식간에 다른 교과에서 가져가고(예. 실과에서 성교육을 단원으로 가져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보건교사에게 그 교육을 하도록 하는, 즉, 자격과 성과는 안주고 교육은 하게 하는 범교과 교육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A 학교에서는 학생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다툼이 있었고, 법정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여 보건 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학교와 보건교사의 책임은 면제된 바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법적으로는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학교장과 보건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바,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은 법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똑같이 교육대학원 등을 졸업해도 보건교사는 자격증 미부여, 1급 연수 대체 미 인정 등의 차별, 부장, 교장 승진,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 차별 문제 해소. 학교에서 교사들과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함께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 해소.
3) 왜 지금 시기가 중요한가?
-교육부의 고시 후퇴, 시행령개정, 정교사 지연 등 후속조치 미비, 업무 혼선과 잡무
교육부는 2007년 입법 이후, 2008년, 2009, 2015년 3차례의 개정교육과정을 거치며 초등 보건교육의 시수, 학년 삭제로 보건교육을 후퇴시켰고, 법률에 따라 10년 전에 했어야 할 시행령 개정과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지연으로, 보건교사의 직무 혼선, 잡무 등이 계속되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 교육부의 간호정교사 즉시 추진 방침(이름은 보건, 보건‧간호일수도)과 대변
그런데 2016년부터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 보건교사의 간호정교사 추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더니 2019년 1월에는 신속 추진 방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약 200여명). 안타까운 것은 사립 특성화고의 보건교사들이 ‘간호교육협회’를 만들고,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를 강조하고, 자신들은 교과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문제가 있고 간호정교사 전환은 정당하다는 교육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도 교육부 추천으로 참석하는데, 마치 내부 싸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일반 정교사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의 설립 목적과 상관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관련 과목이라면 원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교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였으며 정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과정을 거치는데도, 간호정교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여야 하고, 게다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할 때 부여할 수 있따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차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문형 강좌 등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보건교사에게 배우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더욱 특화되고 있는데, 이들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간호정교사)/국민보건교육, 보건의료계열 학생교육(보건정교사)
참고로 관례상 교육부는 같은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에게 2개의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부전공으로 2개의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해도 실제 어떤 과목 교사가 되는가 하는 것은 1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학생건강과 국민보건을 좌우하는 보건교육,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려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지도하는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입니까? 아니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 정교사 전환입니까?
-보건교육포럼의 입장은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과 희망자의 간호교육 부전공’
우리 보건교육포럼에서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과 희망자에 한해 간호교육 부전공을 허용하고, 원로 교사는 수업을 면제받되 그만큼의 인력지원을 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 앞에 중앙 보건교사회의 불참과 교육부의 조치
사실 이 토론회는 보건교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 보건교사회는 불참하기로 하였고, 교육부는 토론회 알림 공문조차 미온적으로 조치하며 사실상 선생님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을 삭제하는 김해영 의원 법안과 강화하는 서영교 의원 법안, 함께 대응을
최근 김해영 국회의원이 본 법인 등의 제안으로 학교보건법 제 4조의 환경위생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법으로 이전하는 입법을 발의한바 있는데, 이후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히려 이를 점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의견수렴중입니다. 서영교 의원 법률에는 외부의 건강상담을 의무화하고(아마도 의사로 추정됨), 외부에서 학교의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보건교사 3단체와의 합의도 없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건강증진사업들이 전시용 돈 잔치가 되기 쉬웠고, 그보다는 내실 있는 보건교육이 더 효과적인 건강증진 사업임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널리 서영교 의원실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보냈으면 합니다.
-정교사 전환은 보건교사의 배치 확대, 차별 정리의 근거를 갖는 길, 공유와 모색을
보건교사의 정교사로 전환은, 수업시수와 학교 규모를 고려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의 근거가 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차별도 정리할 근거가 되며, 힘 있는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가가 생기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반면 다른 목소리가 적다면, 게다가 학교 밖의 여러 힘센 이해집단까지 우리를 갖은 사업으로 몰아간다면 향후 보건교사의 정체성도, 아이들 건강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시달리며 허덕이게 하는지, 그 성과는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지켜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토론회와 관련하여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사)보건교육포럼, 2019.3.29.
안녕하세요?
2019. 4. 3.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김해영국회의원 주최) 각 교육청에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미 교육부, 국회의원, (사)보건교육포럼 간에 2회의 간담회를 거쳤거니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발제 :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 토론 : 교육부, 전교조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 간호교육협회
1. 보건교사와 정교사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교사는 교과 교사이며, 양성, 연수, 배치, 승진 측면에서 기존의 보건, 사서, 상담, 영양교사와 다릅니다. 정교사는 교과(혹은 그에 준하는)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게 되며, 초중등 급별로 양성되고, 교감 연수 등에서 교과별 안배를 받으며, 수업시수에 따라(즉,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 정원이 배치되고, 승진의 기회가 자연스레 부과됩니다.
현재의 보건교사는 타 특수교사들과는 달리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사실상 체계적인 보건교육(초등)이나 보건교과(중고)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2013년 보건교사의 교감 승진법 개정으로 승진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 배치, 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이 왜 필요한가?
보건교사가 정교사 역할을 하면서도 교과와 정교사 자격(보건 표시과목 부여)을 부여받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다른 정교사와 달리 수업시수나 학교 규모에 따른 배치가 안 되어 지금처럼 1인 배치로 엄청난 업무 하중에 시달리는 문제 해소. 최근 교육부는 학부모의 민원과 본 법인 등의 노력으로 ‘43학급 이상 2인 배치’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현장은 그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음악, 한문 교과 교사는 30학급 초과시 2인 배치, 교과교사 우선 배치의 방침 적용, 미국은 학생 750명당, 일본은 학명 800~850명당 보건교사 2인 배치)
2) 보건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법을 지키기 어렵지만 책임은 져야 하고(유사시 민원 등), 보건교사가 실시해 온 수업과 아이디어, 교과서, 학습자료, 심지어 보건교과까지 순식간에 도둑질을 당하는 문제 해소. 이미 오랫동안 땀 흘려 노력한 보건교육의 성과를 순식간에 다른 교과에서 가져가고(예. 실과에서 성교육을 단원으로 가져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보건교사에게 그 교육을 하도록 하는, 즉, 자격과 성과는 안주고 교육은 하게 하는 범교과 교육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A 학교에서는 학생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다툼이 있었고, 법정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여 보건 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학교와 보건교사의 책임은 면제된 바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법적으로는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학교장과 보건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바,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은 법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똑같이 교육대학원 등을 졸업해도 보건교사는 자격증 미부여, 1급 연수 대체 미 인정 등의 차별, 부장, 교장 승진,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 차별 문제 해소. 학교에서 교사들과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함께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 해소.
3) 왜 지금 시기가 중요한가?
-교육부의 고시 후퇴, 시행령개정, 정교사 지연 등 후속조치 미비, 업무 혼선과 잡무
교육부는 2007년 입법 이후, 2008년, 2009, 2015년 3차례의 개정교육과정을 거치며 초등 보건교육의 시수, 학년 삭제로 보건교육을 후퇴시켰고, 법률에 따라 10년 전에 했어야 할 시행령 개정과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지연으로, 보건교사의 직무 혼선, 잡무 등이 계속되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 교육부의 간호정교사 즉시 추진 방침(이름은 보건, 보건‧간호일수도)과 대변
그런데 2016년부터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 보건교사의 간호정교사 추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더니 2019년 1월에는 신속 추진 방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약 200여명). 안타까운 것은 사립 특성화고의 보건교사들이 ‘간호교육협회’를 만들고,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를 강조하고, 자신들은 교과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문제가 있고 간호정교사 전환은 정당하다는 교육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도 교육부 추천으로 참석하는데, 마치 내부 싸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일반 정교사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의 설립 목적과 상관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관련 과목이라면 원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교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였으며 정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과정을 거치는데도, 간호정교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여야 하고, 게다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할 때 부여할 수 있따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차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문형 강좌 등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보건교사에게 배우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더욱 특화되고 있는데, 이들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간호정교사)/국민보건교육, 보건의료계열 학생교육(보건정교사)
참고로 관례상 교육부는 같은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에게 2개의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부전공으로 2개의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해도 실제 어떤 과목 교사가 되는가 하는 것은 1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학생건강과 국민보건을 좌우하는 보건교육,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려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지도하는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입니까? 아니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 정교사 전환입니까?
-보건교육포럼의 입장은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과 희망자의 간호교육 부전공’
우리 보건교육포럼에서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과 희망자에 한해 간호교육 부전공을 허용하고, 원로 교사는 수업을 면제받되 그만큼의 인력지원을 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 앞에 중앙 보건교사회의 불참과 교육부의 조치
사실 이 토론회는 보건교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 보건교사회는 불참하기로 하였고, 교육부는 토론회 알림 공문조차 미온적으로 조치하며 사실상 선생님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을 삭제하는 김해영 의원 법안과 강화하는 서영교 의원 법안, 함께 대응을
최근 김해영 국회의원이 본 법인 등의 제안으로 학교보건법 제 4조의 환경위생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법으로 이전하는 입법을 발의한바 있는데, 이후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히려 이를 점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의견수렴중입니다. 서영교 의원 법률에는 외부의 건강상담을 의무화하고(아마도 의사로 추정됨), 외부에서 학교의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보건교사 3단체와의 합의도 없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건강증진사업들이 전시용 돈 잔치가 되기 쉬웠고, 그보다는 내실 있는 보건교육이 더 효과적인 건강증진 사업임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널리 서영교 의원실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보냈으면 합니다.
-정교사 전환은 보건교사의 배치 확대, 차별 정리의 근거를 갖는 길, 공유와 모색을
보건교사의 정교사로 전환은, 수업시수와 학교 규모를 고려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의 근거가 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차별도 정리할 근거가 되며, 힘 있는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가가 생기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반면 다른 목소리가 적다면, 게다가 학교 밖의 여러 힘센 이해집단까지 우리를 갖은 사업으로 몰아간다면 향후 보건교사의 정체성도, 아이들 건강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시달리며 허덕이게 하는지, 그 성과는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지켜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