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정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교과목, 즉 표시과목이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보건 과목이 신설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건교사에게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A. 학교보건법 제 9조, 제 9조의 2, 제 15조는 사실상 초․중등학교 모두에 보건 과목 신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9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9조의 2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동법 제 15조는 이러한 보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건교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 구성 요소인 교육내용(동법 제 9조), 도서와 시수(동법 제 9조의 2), 가르치는 교사(동법 제 15조)를 법률로 정한 바, 보건 교과목 신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등 보건교사가 정교사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양성과정을 가진 초등 보건교사는 중등 보건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절차(연수, 근무 등)를 거쳐 초등 (보건) 정교사 자격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과목이 있어야만 정교사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1973년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특수교육, 시청각교육, 전자계산, 철도운전, 철도업무>를 추가하였는데, 이후 1978년 교원양성대학의 전공과 중등교과목 분류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특수교육> 표시 과목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Q5. 정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교과목, 즉 표시과목이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보건 과목이 신설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건교사에게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A. 학교보건법 제 9조, 제 9조의 2, 제 15조는 사실상 초․중등학교 모두에 보건 과목 신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9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9조의 2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동법 제 15조는 이러한 보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건교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 구성 요소인 교육내용(동법 제 9조), 도서와 시수(동법 제 9조의 2), 가르치는 교사(동법 제 15조)를 법률로 정한 바, 보건 교과목 신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등 보건교사가 정교사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양성과정을 가진 초등 보건교사는 중등 보건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절차(연수, 근무 등)를 거쳐 초등 (보건) 정교사 자격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과목이 있어야만 정교사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1973년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특수교육, 시청각교육, 전자계산, 철도운전, 철도업무>를 추가하였는데, 이후 1978년 교원양성대학의 전공과 중등교과목 분류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특수교육> 표시 과목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