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아이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애써 잡은 물고기를 늘 빼앗기는 가마우지같은, 가마우지만도 못한 보건교육 현실을 비판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보건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퍼포먼스 참여와 거리행진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 준비해주신 포럼 집행부 선생님들, 그리고 먼 거리도 마다않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들, 비록 같은 장소에 있지는 못했으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는 목에 끈이 묶여 물고기를 삼킬 수 없는 가마우지가 아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가마우지의 목줄 같은 차별정책, 위헌정책 철폐하라
-아이들에게 법률이 정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정교사)을 부여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학교보건법시행령23조, 시행규칙3조3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교사에게 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업무를 부과하지 말라
∎ 아이들 건강은 입시보다 중요한 권리! 평생의 소중한 자원! 그래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보건교사의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효과적인 공공의료이자 최소인권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이해, 성교육, 질병예방과 관리, 응급처치 등 건강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인권교육이자, 학업성취 향상, 저 출산 시대의 국가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국회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의무를 법률로 정했습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 이에 보건교사들은 지난 20년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건」 정교사 자격부여나 지원은커녕 시설관리행정에 내몰며 사기를 꺾어 왔습니다.
-우리 보건교사들은 지난 10년간 전체 학교 중 65%의 학교에 단 1명, 여러 업무와 갖은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보건수업(과목)을 담당해 왔음에도 교육부는 정당한 보건과목 교사(표시과목,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어 교사는 ‘국어 교사 자격증’(정교사)을, 수학 교사는 ‘수학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교과 교사 수업 배당이 우선이다, 보건수업을 꼭 해야 하냐?’ 하는 등 수업 시간 확보도 어렵고, 수업 중에도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 일쑤이며, 그 성과도 마치 타 교과 교사가 한 것처럼 기록되는 기막힌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벌써 10년 가까이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시간표와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초등교육과정조차 없어, 무려 10년간 보건교과서의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직무 대신 잡다한 행정업무, 특히 환경위생관리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는 등 부당한 교권침해에 시달리기 일쑤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를 받는 일까지 있으니, ‘막장 적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하위법의 위세와 소수자, 약자라는 이유로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즉각 바꿔야 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는 교육활동을, 행정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위생 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시행규칙(3조의 3)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이유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 교사에게 시설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구태이고 적폐입니다. 일각에서 ‘보건교사는 보건활동만 하고 교육활동에서 손 떼라’고 하는데, 매일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대하며 보게 되는 절박한 교육적인 요구를 교사가 외면하라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중요하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보건지도, 생활지도는 외면해야 합니까?
∎ 이에 우리는 「가마우지 물고기 낚시」 퍼포먼스를 통해 이를 규탄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널리 알리며 개정을 촉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각종 성문제, 건강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법적 직무인 교육권을 훼손당하고 교권침해를 당하며 의욕과 사기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내세워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시설관리를 떠넘기지 않도록 국회,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이들에게 법률이 정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정교사)을 부여하고, 초등보건교육과정을 도입하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학교보건법시행령23조, 시행규칙3조3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교사에게 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업무를 부과하지 말라
2017. 10. 28.
(사)보건교육포럼
*아래 참고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Law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보건교육 등) Law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2016.12.20] [[시행일 2017.3.21]] 제15조
②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Law③1. 보건교사의 직무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Law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아이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애써 잡은 물고기를 늘 빼앗기는 가마우지같은, 가마우지만도 못한 보건교육 현실을 비판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보건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퍼포먼스 참여와 거리행진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 준비해주신 포럼 집행부 선생님들, 그리고 먼 거리도 마다않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들, 비록 같은 장소에 있지는 못했으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는 목에 끈이 묶여 물고기를 삼킬 수 없는 가마우지가 아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가마우지의 목줄 같은 차별정책, 위헌정책 철폐하라
-아이들에게 법률이 정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정교사)을 부여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학교보건법시행령23조, 시행규칙3조3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교사에게 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업무를 부과하지 말라
∎ 아이들 건강은 입시보다 중요한 권리! 평생의 소중한 자원! 그래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보건교사의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효과적인 공공의료이자 최소인권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이해, 성교육, 질병예방과 관리, 응급처치 등 건강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인권교육이자, 학업성취 향상, 저 출산 시대의 국가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국회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의무를 법률로 정했습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 이에 보건교사들은 지난 20년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건」 정교사 자격부여나 지원은커녕 시설관리행정에 내몰며 사기를 꺾어 왔습니다.
-우리 보건교사들은 지난 10년간 전체 학교 중 65%의 학교에 단 1명, 여러 업무와 갖은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보건수업(과목)을 담당해 왔음에도 교육부는 정당한 보건과목 교사(표시과목,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어 교사는 ‘국어 교사 자격증’(정교사)을, 수학 교사는 ‘수학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교과 교사 수업 배당이 우선이다, 보건수업을 꼭 해야 하냐?’ 하는 등 수업 시간 확보도 어렵고, 수업 중에도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 일쑤이며, 그 성과도 마치 타 교과 교사가 한 것처럼 기록되는 기막힌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벌써 10년 가까이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시간표와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초등교육과정조차 없어, 무려 10년간 보건교과서의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직무 대신 잡다한 행정업무, 특히 환경위생관리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는 등 부당한 교권침해에 시달리기 일쑤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를 받는 일까지 있으니, ‘막장 적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하위법의 위세와 소수자, 약자라는 이유로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즉각 바꿔야 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는 교육활동을, 행정직원은 행정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위생 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시행규칙(3조의 3)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이유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 교사에게 시설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구태이고 적폐입니다. 일각에서 ‘보건교사는 보건활동만 하고 교육활동에서 손 떼라’고 하는데, 매일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대하며 보게 되는 절박한 교육적인 요구를 교사가 외면하라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중요하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보건지도, 생활지도는 외면해야 합니까?
∎ 이에 우리는 「가마우지 물고기 낚시」 퍼포먼스를 통해 이를 규탄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널리 알리며 개정을 촉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각종 성문제, 건강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법적 직무인 교육권을 훼손당하고 교권침해를 당하며 의욕과 사기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내세워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시설관리를 떠넘기지 않도록 국회,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이들에게 법률이 정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허하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정교사)을 부여하고, 초등보건교육과정을 도입하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학교보건법시행령23조, 시행규칙3조3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교사에게 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업무를 부과하지 말라
2017. 10. 28.
(사)보건교육포럼
*아래 참고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Law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보건교육 등) Law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2016.12.20] [[시행일 2017.3.21]] 제15조
②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Law③1. 보건교사의 직무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Law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