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교육청 직무연수로 대체 합의 성과!
2013년 1월 10일 (사)보건교육포럼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와 함께 보건교사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을 교육청 직무연수로 대체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한간협 등 5개기관 합의가 있기까지, 그동안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기관에 끊임없는 질의와 요청이 이어져 왔으며, 여기에는 우리 (사)보건교육포럼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서명과 지지, 자문단 및 변호사의 자문, 국회와 청와대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 그동안 각 교육청 연수원에 없었던 보건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향후 정식으로 개설되게 되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중앙회인 대한간호협회는 각 시·도 교육청과 2013년 3월 중으로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간호사 면허 신고와 관련하여 2012년 보수교육 미이수 보건교사에게 2013년 4월까지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를 개최하고,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2012년 4월 27일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해, 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모든 의료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보건교사들에게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적용시점은 2012년 4월 27일부터이므로 2013년 4월까지 1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을 비롯한 각 기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2013년 4월까지 각 교육청에 마련될 직무연수를 받으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31일
(사)보건교육포럼 홍보국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경과 일지 및 현황 보고
◎ 주요 경과
|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면제 요청 ->보건복지부,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들어 반대 ->포럼, 의료인 보수교육 기관으로 교과부 및 교육청 등 인정해 줄 것을 요청 ->복지부, 초기 반대 의견 있었으나 교과부 및 교육청 의료인 보수교육 기관 인정 ->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직무연수 대체 인정 요청 -> 교과부, 복지부, 간협, 포럼 합의로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직무연수 대 체 인정 결정 |
◎ 세부 경과
O 4. 23.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임을 확인
O 4. 26. 포럼, 자문 변호사에게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법률 의견서 요청
| 변호사 자문 : 보건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의 직무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 인정을 요청(면제 요청)하 거나 또는 중앙회에서 보건교사의 직무연수를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두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 갈음 가능함 |
O 4.30 - 5.4 :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직무 교육 등을 보수교육
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 실시, 2000여명 현직 보건교사 참여
O 5. 1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요청
공문 발송
O 5. 17. 청와대에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요청
O 5. 17. 새누리당 전문위원,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면담
O 5. 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O 6. ~ 9.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교과부 의견 조율 위한 협의 진행
O 9. 18. 국민권익위원회, 1차 합의서(교과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연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교육으로 인정. 관련 세부 절차 등) 통보
O 9. 26. 포럼, 1차 합의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원론적으로는 1차 합의서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
하나,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또 소 급 적용․발효 시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대체 연수 기획시 중립성을 확 보할 수 있어야 함)
O 10. 11.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실에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국정감사 요청
O 11. 5. 국회 교과위원장 신학용 의원실,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실에 의료인 보수교 육 관련
담당 부처 지도 감독 요청(신학용 위원장, 교과부에 의료인 보수교육관 처리 결과 제출 요청)
O 11. 13. 국민권익위원회 포럼에 1차 민원 답변서 통보(「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을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제5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 시 기관으로 인정한다)
O 11. 19. 포럼,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민원 제기(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의료인 보수교육으 로 갈음,
올해까지 경과규정을 두어-보수교육 유무와 면허 유지를 연계하지 않 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
O 11. 29.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과부, 포럼(민원인) 협의회 개최
O 12. 18. 국회 교과위원장 신학용 의원실,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실, 권익위에 의료 인 보수
교육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재요청
O 12. 28. 보건복지부, 의료인 보수교육 담당 사무관 면담
O 1. 10.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과부, 포럼, 간협 협의회 개최,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직무연수 대체 인정 합의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교육청 직무연수로 대체 합의 성과!
2013년 1월 10일 (사)보건교육포럼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와 함께 보건교사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을 교육청 직무연수로 대체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한간협 등 5개기관 합의가 있기까지, 그동안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기관에 끊임없는 질의와 요청이 이어져 왔으며, 여기에는 우리 (사)보건교육포럼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서명과 지지, 자문단 및 변호사의 자문, 국회와 청와대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 그동안 각 교육청 연수원에 없었던 보건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향후 정식으로 개설되게 되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중앙회인 대한간호협회는 각 시·도 교육청과 2013년 3월 중으로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간호사 면허 신고와 관련하여 2012년 보수교육 미이수 보건교사에게 2013년 4월까지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를 개최하고,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2012년 4월 27일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해, 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모든 의료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보건교사들에게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적용시점은 2012년 4월 27일부터이므로 2013년 4월까지 1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을 비롯한 각 기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2013년 4월까지 각 교육청에 마련될 직무연수를 받으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31일
(사)보건교육포럼 홍보국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경과 일지 및 현황 보고
◎ 주요 경과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면제 요청
->보건복지부,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들어 반대
->포럼, 의료인 보수교육 기관으로 교과부 및 교육청 등 인정해 줄 것을 요청
->복지부, 초기 반대 의견 있었으나 교과부 및 교육청 의료인 보수교육 기관
인정
->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직무연수 대체 인정 요청
-> 교과부, 복지부, 간협, 포럼 합의로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직무연수 대
체 인정 결정
◎ 세부 경과
O 4. 23.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임을 확인
O 4. 26. 포럼, 자문 변호사에게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법률 의견서 요청
변호사 자문 : 보건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의 직무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 인정을 요청(면제 요청)하 거나 또는 중앙회에서 보건교사의 직무연수를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두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 갈음 가능함
O 4.30 - 5.4 :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직무 교육 등을 보수교육
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 실시, 2000여명 현직 보건교사 참여
O 5. 1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요청
공문 발송
O 5. 17. 청와대에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요청
O 5. 17. 새누리당 전문위원,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면담
O 5. 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O 6. ~ 9.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교과부 의견 조율 위한 협의 진행
O 9. 18. 국민권익위원회, 1차 합의서(교과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연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교육으로 인정. 관련 세부 절차 등) 통보
O 9. 26. 포럼, 1차 합의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원론적으로는 1차 합의서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
하나,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또 소 급 적용․발효 시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대체 연수 기획시 중립성을 확 보할 수 있어야 함)
O 10. 11.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실에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국정감사 요청
O 11. 5. 국회 교과위원장 신학용 의원실,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실에 의료인 보수교 육 관련
담당 부처 지도 감독 요청(신학용 위원장, 교과부에 의료인 보수교육관 처리 결과 제출 요청)
O 11. 13. 국민권익위원회 포럼에 1차 민원 답변서 통보(「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을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제5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 시 기관으로 인정한다)
O 11. 19. 포럼,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민원 제기(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의료인 보수교육으 로 갈음,
올해까지 경과규정을 두어-보수교육 유무와 면허 유지를 연계하지 않 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
O 11. 29.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과부, 포럼(민원인) 협의회 개최
O 12. 18. 국회 교과위원장 신학용 의원실,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실, 권익위에 의료 인 보수
교육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재요청
O 12. 28. 보건복지부, 의료인 보수교육 담당 사무관 면담
O 1. 10.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과부, 포럼, 간협 협의회 개최, 의료인 보수교육 보건교사
직무연수 대체 인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