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보건교사 승진 법안 국회 교육상임위 통과 환영
수신 : 각 언론사 교육, 사회, 청소년, 의료 담당기자
일시 : 2013년 10월 4일(금)
발신 : (사) 보건교육 포럼 http://gsy.or.kr
이사장 우옥영(016-533-2532), 수석대표 조순희(010-8148-5711)
정책실장 김지학(010-9436-1328)
요지:
1. 본 법인은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육의 발전을 주도해 온 단체로서, 보건교사 승진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하여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률(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등)에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적정 수준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취지가 제대로 교육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보건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교사 법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
1. 본 법인은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육의 발전을 주도해 온 단체로서,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등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보건교사 승진 법안 관련)의 교육상임위원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본래 발의된 보건교사 교감 승진 법안에 대해, 사서, 영양, 보건교사가 모두 승진하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보건교사는 사서, 상담,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유일하게 다른 교과목 담당 정교사와 같이 2009년부터 개정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표시과목 취득도 가능하다”는 본 법인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고, 교육부 및 국회에서도 “보건교사만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교보건 70여년 역사를 거치며 현재 보건교사는 일반 대학 교직 이수자와 동일한 양성과정을 거쳐, 동일한 임용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보건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등 교과 교사(정교사)와 동일한 교사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감·교장 승진이 제한되는 차별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교감·교장이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사·장학관으로 순환 보직을 담당하는 현 교육인사 정책 하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보건교육, 즉 질병예방, 성교육, 흡연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사) 보건교육포럼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 입법 발의 추진, 정부 및 유관단체 간담회 및 교권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공론화 해왔습니다.
4. 따라서 보건교육을 위해 지난 10여 년 간 혼신의 힘을 다해왔던 주관 기관으로서 본 법인은 이번 승진 법안 통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것이자, 학교 보건교육 정책이 국가 교육 정책으로 제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거듭 환영합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보건교사를 차별해 온 교육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국가 보건교육 정책이 올곧게 자리매김 되어, 학생들이 건강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양성, 연수, 배치 등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차별이 철폐되고,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률”로 보건 과목이 개설된 이후, 이미 18대 국회에서 정교사 전환의 타당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었던 바, 일각의 이해와 관련된 일부 의원들의 저지로 안건이 표류되어, 현재까지 법률의 시행 및 학생건강, 교원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농업, 수산물, 미용 등 일부 학생만 배우는 교과목의 담당 교사에게조차 교과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 이상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5. 모쪼록 이 입법을 추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학교보건법 개정 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보건교육을 열심히 일구어 오신 모든 보건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건교과 추진”을 공론화하며 입법의 기틀을 마련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의무를 담은 학교보건법 입법 추진 및 보건교육과정 고시를 이끌어내고 보건교사의 확대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담당자를 설득하여, 교과교육론 연수를 주도하는 등 이 법안의 토대를 이끌어 온 본 (사)보건교육포럼 여러분, 이후 본 포럼과 함께 정교사법안(이상민의원) 및 승진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국회를 설득해 온 보건교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10.4
(사) 보건교육 포럼
※아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합니다.(p34-39)
축!!보건교사 승진 법안 국회 교육상임위 통과 환영
수신 : 각 언론사 교육, 사회, 청소년, 의료 담당기자
일시 : 2013년 10월 4일(금)
발신 : (사) 보건교육 포럼 http://gsy.or.kr
이사장 우옥영(016-533-2532), 수석대표 조순희(010-8148-5711)
정책실장 김지학(010-9436-1328)
요지:
1. 본 법인은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육의 발전을 주도해 온 단체로서, 보건교사 승진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하여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률(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등)에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적정 수준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취지가 제대로 교육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보건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교사 법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본 법인은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육의 발전을 주도해 온 단체로서,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등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보건교사 승진 법안 관련)의 교육상임위원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본래 발의된 보건교사 교감 승진 법안에 대해, 사서, 영양, 보건교사가 모두 승진하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보건교사는 사서, 상담,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유일하게 다른 교과목 담당 정교사와 같이 2009년부터 개정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표시과목 취득도 가능하다”는 본 법인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고, 교육부 및 국회에서도 “보건교사만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교보건 70여년 역사를 거치며 현재 보건교사는 일반 대학 교직 이수자와 동일한 양성과정을 거쳐, 동일한 임용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보건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등 교과 교사(정교사)와 동일한 교사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감·교장 승진이 제한되는 차별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교감·교장이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사·장학관으로 순환 보직을 담당하는 현 교육인사 정책 하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보건교육, 즉 질병예방, 성교육, 흡연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사) 보건교육포럼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 입법 발의 추진, 정부 및 유관단체 간담회 및 교권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공론화 해왔습니다.
4. 따라서 보건교육을 위해 지난 10여 년 간 혼신의 힘을 다해왔던 주관 기관으로서 본 법인은 이번 승진 법안 통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것이자, 학교 보건교육 정책이 국가 교육 정책으로 제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거듭 환영합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보건교사를 차별해 온 교육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국가 보건교육 정책이 올곧게 자리매김 되어, 학생들이 건강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양성, 연수, 배치 등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차별이 철폐되고,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률”로 보건 과목이 개설된 이후, 이미 18대 국회에서 정교사 전환의 타당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었던 바, 일각의 이해와 관련된 일부 의원들의 저지로 안건이 표류되어, 현재까지 법률의 시행 및 학생건강, 교원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농업, 수산물, 미용 등 일부 학생만 배우는 교과목의 담당 교사에게조차 교과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 이상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5. 모쪼록 이 입법을 추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학교보건법 개정 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보건교육을 열심히 일구어 오신 모든 보건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건교과 추진”을 공론화하며 입법의 기틀을 마련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의무를 담은 학교보건법 입법 추진 및 보건교육과정 고시를 이끌어내고 보건교사의 확대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담당자를 설득하여, 교과교육론 연수를 주도하는 등 이 법안의 토대를 이끌어 온 본 (사)보건교육포럼 여러분, 이후 본 포럼과 함께 정교사법안(이상민의원) 및 승진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국회를 설득해 온 보건교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10.4
(사) 보건교육 포럼
※아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합니다.(p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