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학교보건법> 중복 조항 삭제 요청 의견서(2015. 12. 24 ))
(사)보건교육포럼
□ 현황
O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등 기존 「학교보건법」의 규정을 포괄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담은 것임
O 동시에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576호)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학교의 환 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학교보건 법」 개정안이 제출됨 (제1조, 제2조제3호·제4조부터 제6조 까지·제6조의2·제6조의 3 및 제19조제2항 삭제).
〇 그러나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교육환경 보호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관련 조항(14조)을 제외하 고 통과되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함
□ 문제점 및 대안
☞문제점: 환경위생(석면,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 등) 및 식품위생(먹는 물 등)은 교육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학교, 지자체, 국가 등의 책무, 집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정립되어야 함. 일각에서 학교 외의 환경만 교육환경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학교교육환경이 지역사회 교육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며, 현행 법 체제로는 사실상 각 학교 1인인 보건교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수도 없음. 즉, 환경 위생 및 식품 위생은 교육 환경 보호의 요체이며,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관련조항(법 제14조)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외될 경우, 오히려 관련 교육행정기관, 학교, 지자체,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 대책 등에서 제외되는 바, 교육 환경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원안대로 제 14조(환경위생 관련)를 포함하여 입법하고, 「학교보건법」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대안: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행정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학교보건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동 조항이 삭제되어야 함.
환경위생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학교보건법> 중복 조항 삭제 요청 의견서(2015. 12. 24 ))
(사)보건교육포럼
□ 현황
O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등 기존 「학교보건법」의 규정을 포괄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담은 것임
O 동시에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576호)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학교의 환 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학교보건 법」 개정안이 제출됨 (제1조, 제2조제3호·제4조부터 제6조 까지·제6조의2·제6조의 3 및 제19조제2항 삭제).
〇 그러나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교육환경 보호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관련 조항(14조)을 제외하 고 통과되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함
□ 문제점 및 대안
☞문제점: 환경위생(석면,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 등) 및 식품위생(먹는 물 등)은 교육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학교, 지자체, 국가 등의 책무, 집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정립되어야 함. 일각에서 학교 외의 환경만 교육환경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학교교육환경이 지역사회 교육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며, 현행 법 체제로는 사실상 각 학교 1인인 보건교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수도 없음. 즉, 환경 위생 및 식품 위생은 교육 환경 보호의 요체이며,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관련조항(법 제14조)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외될 경우, 오히려 관련 교육행정기관, 학교, 지자체,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 대책 등에서 제외되는 바, 교육 환경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원안대로 제 14조(환경위생 관련)를 포함하여 입법하고, 「학교보건법」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대안: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행정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학교보건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동 조항이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