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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법령의 한계와 모순

솔티
2026-06-08
조회수 49


  • 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교육학 박사)
  • 성폭력예방교육의 인문학적 성찰
  • 등록 2026.04.18 14:36:21

[성폭력예방교육의 인문학적 성찰] ③성폭력 예방 법령의 한계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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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다양한 분야의 평론을 연재하는 김대유 교수가 이번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인문학적 성찰’을 주제로 연재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2023년까지 9년간 약 1만 명의 유·초·중·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기록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이에 독자들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진=SBS)
(사진=SBS)

문화혁명보다 잔인한 스쿨미투 재판

독자 여러분, 오늘은 잠시 법정 투어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관련 법령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법정 재판 장면을 보시고 현장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현장에는 눈물과 슬픔, 분노와 허탈감이 있거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이해(理解)라면 동정(同情)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법 4★5호 법정에서 2심 재판장 000 판사는 피고(중학교 교사) A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었다. 검찰은 대법에 항소하지 않았고, 재판은 마침내 종료되었다.

“검사는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피고인 A 교사(남·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전부 무죄, 아동학대는 7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재판장)

이 사건은 스쿨미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교사 대상 재판 중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잘 나온 판결에 속한다. A 교사의 재판 과정은 참으로 미묘했다.

※ A 교사의 재 판과정

《 A 교사, 2024년 신학기 3월 말에 1학년 한 개 반의 10명 아이들에게 성추행 및 아동학대로 신고당함 → 소속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추행 등 혐의 인정 → 경찰 수사와 기소 의견 제출 → 검사의 약식기소(700만 원) → 1심 판사(여), 약식기소를 수용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판 회부, 4회에 걸쳐 강도 높게 재판 진행 → 1심 100만 원 선고 → 검찰 항소 → 2심 재판장(여), 1심 재판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긴 재판 일정을 제시(중형 선고 예감) → 2심 재판부 이례적으로 3회의 긴 심리 끝에 1심과 동일하게 100만 원 선고 → 소속 학교 인사위원회 2개월 정직 결정(외부 이사인 학교법인의 자문 변호사는 파면 주장) → A 교사, 직무 정지 및 정직 기간 후 복직 → 2026년, 현재 성실하게 근무 중 》

나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하고 개입했다. A 교사가 겪은 일은 기묘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시작된 스쿨미투 사건들의 일반적인 사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도 그렇다. 정리해 본다.

※ 학생들의 신고

《 A 교사 1학년 수업 담당 → 수업 1개월도 지나지 않아 1개 반의 특정 집단 10여 명(단톡을 유지하며 A 교사를 지목했다는 의혹)이 A 교사를 미투 및 아동학대로 상담실에 신고 → (신고 내용) : 체육복 환복하는 쉬는 시간에 A 교사가 교구를 찾으러 교실에 입실,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고 어느 학생이 주장 / 아이들이 A 교사에게 잘생겼다며 칭송 / A 교사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조크 / 어느 학생은 이 농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함 / “내가 잘 생겼니? 너희들도 옷이 날개다.” 어느 학생이 A 교사의 이 말을 성적 수치심으로 받아들임 / A 교사가 급식지도에서 한 아이의 머리칼을 만지는 것을 ‘누가 목격했다’고 전언,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추행으로 규정, 목격자는 결국 누구인지 모름, “봤다고 하더라” / 손등에 낙서한 친구에게 문신한 것 아니냐며 손등 터치, 어느 학생이 그건 성추행 및 아동학대라고 주장 / 기타 》

※ A 교사의 해명

《 우리 학교 아이들은 대다수가 체육복 입고 등교하여 그대로 입고 수업함, 환복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며, 환복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구를 찾으러 잠시 들름(CCTV 확인 결과 교실에 머무른 시간이 10초 정도) / 입술에 침…자신을 칭송하는 것에 대한 반응, 별 의미가 없음 / 옷이 날개… 단순한 조크였다. 성희롱 의사 전혀 없음 / 급식지도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양팔을 들어 수신호 교통 정리, 아이 한 명의 머릿칼이 손에 닿았는지도 모름(이 신고도 무기명) / 손등 낙서 가리키며 ‘자주 하면 나중에 문신도 할 수 있음’을 훈계, 생활지도일 뿐 만지지 않았음 / 기타 》

(사진=#MeToo(미투) 해시태그)
(사진=#MeToo(미투) 해시태그)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성추행 판단

《 (위원장인 교감과 다수의 교사 위원들이 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낸 견해) “A 교사의 언행은 신고한 학생들 입장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보통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치러야 할 생활지도의 영역에 속함” / 그러나 A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법인의 자문 변호사인 B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건 파면감이다.”라며 파면을 강력히 주장, “이 정도의 범행이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피력 / 결국 법률의 비전문가인 교사 위원들이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변호사 위원의 의견에 압도(?)당하여 성추행 의견으로 결론을 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음(당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교원을 내가 직접 면담하고 청취》 → A 교사 직위 해제되어 출근 정지됨 》

※ 검사의 기소

《 검찰은 A 교사와 신고 학생들을 불러서 심문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 다만 학생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학생들의 신고 내용이 진실하며,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추행으로 인정하였고, 경찰에서 7개 항목 모두를 유죄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기소함. 다만 A 교사의 주장에도 통념상 억울한 점이 있으니 벌금 700만 원의 약식 재판으로 법원에 청구함 》


※ 1,2심 판사의 선고

《 1심 판사(검사가 벌금형 약식 청구를 한 것을 납득할 수 없음. “정식재판으로 견인해서 엄중히 다루겠다,” → 판사의 의도에 대한 변호인의 해석) / 1년에 걸친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선고) 체육복 환복시 교실 출입, 성추행으로 볼 수 없음, 그러나 아동학대로 볼 수는 있음 / 나머지 6개 조항은 성추행이나 아동학대로 볼 수 없음 / (어이없음). 체육복 환복시 교실 출입도 학교 동료와 변호인이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CCTV 영상 제출, 그러나 판사들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변호인이나 나는 이해할 수 없음) 》

※ 이사회(인사위원회)의 결정

《 교육적 견지에서 A 교사의 언행을 범죄가 아닌 생활지도로 판단함,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결론을 감안하여 해임이나 파편 등 중징계는 적용하지 않고, 경징계에 속하는 정직 2개월 선고(인사위원 중 성고충심의위원이기도 한 학교법인 자문 변호사는 파면 주장), 이사회는 복직의 기회를 허용함(나는 직접 인사위원을 만나 증언 청취) 》

나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교사, 그가 속한 학교의 교감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사들, 이사회의 징계위원들, A 교사의 변호인 등을 면담하였다(A 교사의 변호인은 내가 섭외해 드린 분임).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였다. 1,2심 재판의 총 7차례 재판에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을 지켜보았으며, 변호인에게 충실한 자문을 했다. 그리고 탄원서에 내 직업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경력을 공개하며 의견을 제출했다.

대체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한 증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내용을 가능한 편견 없이 지금 글로 옮기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쿨미투에는 고소인이 없어도 된다

지금까지 진술한 나의 증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그 과정이 매우 공포스럽다. 재판 과정에서 나는 고소인을 본 적이 없다. 이 사건 역시 직접 고소를 한 학생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검사와 판사도 신고했다는 학생들을 심문하거나 피해자 증인으로 재판정에 부른 적이 없다. 수사기관이 학교의 신고를 인지하여 수사를 했다는 증좌 이외에 어떤 증거나 증인도 제시되지 않았다. 판검사야 그렇다 쳐도 세상에 피고의 변호사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보지도 못하고 심문하지도 못한 채 선고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기나 할까?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즈조차 실명의 고소인이 있었다.

스쿨미투에는 고소인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언론은, 교육부는 왜 이런 기이한 재판들을 ‘모르거나’ 혹은 ‘모른체’ 했을까? 나는 지난 10년 동안 스쿨미투에서 언론에 보도된 재판을 거의 빠짐없이 달려가 방청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스쿨미투 재판에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 관료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쓰는 내 법학회 동료 교수들도 오지 않았다. 그들은 현장을 모른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논문을 썼을까? 모를 일이다.

이 사례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인천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로 학부모라고 칭하며 익명으로 D 교사를 스쿨미투로 신고하였다. 학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D 교사의 3년 치 수업 활동을 탈탈 털어 설문조사를 실시, 이것저것 덧붙여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없고, 사건 내용도 입증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그러자 학교는 D 교사를 품위유지 위반 등 혐의로 파면을 시켰다. D 교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원회는 그나마 파면을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을 뿐이다. 평소 학교 민주화에 앞장섰던 D 교사는 30년 정든 학교를 그렇게 떠나야 했다.

나는 이 사건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을 면담하여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이 목사님인데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나는 당시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직책을 실명으로 하여 D 교사의 억울함을 지적하는 ‘편들기’ 인터뷰를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당 과장에게 “위원님이 우리 동의도 없이 인터뷰하면 안 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나도 변명했다. “당신들도 우리 전문위원들 거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걸 아느냐?”고. 어쨌든 나는 그를 구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괴로워해야만 했다.

(사진=YTN)
(사진=YTN)

피해자도 증인도 없는, 가해자만 있는 재판정

나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건의 스쿨미투 관련 상담을 하고 중앙지법에 직접 가서 재판정을 지켜보았다. 그때마다 기이한 재판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피고인 변호사) 재판장님,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고있는 교사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학생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게 해주세요.”

“(재판장) 2차 피해를 방지할 칸막이 등 안전조치를 해서라도 피해 학생이나 고소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검사) 이 사건은 고소인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접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기소된 인지 수사입니다. 고소인이 없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판사님, 피해 학생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지금 입시 공부에 바빠서 법정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억지로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항에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2차 가해일 수 있습니다(판사가 협박을 당하는 장면으로 보였다).”

나는 피해 학생이 직접 나와서 피고 변호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결국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학생의 증언을 청취하여 기소한 내용뿐이다. 법률의 한계가 그러하니, 판사들은 매우 난감해하였고, 검사조차 별로 의욕이 없다. 피고를 변호해야 할 변호사는 그 한계의 벽 앞에서 절망한다.

”(피고 측 변호사) 어차피 학생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증거를 토대로 기소하고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대충 가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만 그들 판검사의 미움을 덜 받지요. 무죄는 어려우니 혐의에 동의하고 재판을 속개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판은 대략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묵시적인 거래에 의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나의 합리적 의심이다. 그런 관행에도 불구하고 A 교사는 참 이례적으로 괜찮은 변호사를 만났다. A 교사의 변호사는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중도 성향의 50대로 매우 유능하였다. 학생들의 피해 진술에 대해 모두 그 혐의는 동의하되 동시에 모두 무죄를 주장하였다. 로펌의 변호사 3명이 모두 달려들어 1,2심에서 7개 혐의 중 6개를 무죄로 판결받았다. 벌금형 7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낮췄으니 교사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 준 셈이다. 1개의 유죄 혐의도 CCTV 동영상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였으나 판사들은 검사의 눈치를 봤는지 우격다짐으로 그 1개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그나마 10여 년 본 재판 중 가장 열정적이고 똑똑한 변호였다.

2019년 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2019년 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성폭력 예방 법령의 한계와 모순

나는 어쩌다가 오랜 세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2015~2019), 학교폭력 예방 입법 활동(공동대표) 등을 해 온 바람에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가해자 선도 등 많은 사건을 접했다. 그런데 이 분야에도 시류에 따른 패턴이 있다. 2015년 무렵까지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은 언행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고를 받아서 역(逆) 스쿨미투를 당했다는 호소가 빗발쳤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교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억울함을 제소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권력관계” 때문에 늘 기각한다. 학생과 교사는 법적으로 명백한 위계 관계이다. 판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사의 행위를 “교육적 지도”보다 “지위 이용”으로 해석한다. 이 점이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로 판정되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게 된다. 또한 스쿨미투는 진술 중심 증거 구조를 지닌다. 한마디로 물적 증거가 없어도 일방적인 학생들의 진술은 증거가 된다.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정황 증거, 메시지, 주변 학생 증언 등)은 법정에서 명백한 증언으로 채택된다. 교사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피해 학생들을 만나는 것조차 2차 가해이기 때문이며,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할 수도 없다. 허깨비를 상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은 형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등에 준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를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도 되지만 동시에 검사와 판사가 피고를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동시에 매우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법조인들 스스로도 문제점을 느끼고 토로한다. 독자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스쿨미투의 부정적인 일부 단면을 보았을 것이다.

한편, 교사들의 억울함은 업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착잡하기도 할 것이다. 되돌아보면 학교는 과거 생활지도라는 미명으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증거 없이 징계하였으며, 언제든 교사의 기분에 따라 학생의 인격은 무시되었던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들의 역습’은 스쿨미투라는 명칭으로 남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반복되는 교사와 학생 간의 비극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교사와 아이들은 전쟁 중이다.

2026년 제2기 국회 상임위에 교원단체의 관련 입법 개정안이 청원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픈 세월이다.

☞ 다음 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인지감수성’이다.

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

글쓴이 김대유는 현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교육학 박사), 한국건강과성연구소 소장,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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